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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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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안내

연건기숙사 사생 생활수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이 수칙은 서울대학교 기숙사 규정 제 7조에 의한 서울대학교 연건기숙사 사생 수칙(이하 “사생 수칙”이라 한다)이라 하고 연건기숙사 입사기간 중 질서 있고 원만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 사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내 생활 및 공용물 사용)

사생은 건전한 공동 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하며, 사내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공용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화재나 기타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및 손실은 개인이 변상한다.

  • 1. 사내에서의 음주, 폭언, 폭행, 도박 및 소란 행위
  • 2.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기물의 손상 및 파손 행위
  • 3. 행정실과 사전 협의없이 부착물을 붙이거나 광고물을 전시, 배포하는 행위
  • 4. 전열기 사용, 인화성 물질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와 기타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 5. 사생실내에서는 취사 행위
  • 6. 기타 사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생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3조 (보건 및 위생) 사생은 공동 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사생실 배정 및 변경) 사생실 배정은 사감의 지시에 따라 조교가 정하며, 한 번 지정된 호실을 사생들 간의 동의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교의 건의에 따라 사감이 변경해 줄 수 있다.
제5조 (비사생 출입)
  • 1. 비사생의 숙박은 금지한다. (단, 가족생활동은 제외. 4항, 5항 참조)
  • 2. 비사생의 사내 출입은 방문 면회실에 한하여 10:00 ~ 22:00 까지이며 반드시 방호관리실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단, 식당은 식사제공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 3. 사감과 직원은 필요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4. 가족생활동 입사 허용 범위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 가족(부모 및 자녀)

    - 제출서류: 입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서

    ② ‘입사‘라 함은 1주일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 5. 가족생활동 방문 허용 범위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 가족(부모 및 자녀)

    - 제출서류: 방문신청서

    ② ‘방문’이라 함은 1주일 이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징계 및 이의 신청)
  • 1. 서울대학교 기숙사 규정과 이 수칙을 위반한 사생은 징계할 수 있다.
  • 2. 징계에는 경고와 퇴사가 있다.
  • 3. 징계는 사감이 하며, 조교는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4. 퇴사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 징계통지를 받은 사생은 사감에게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감은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부칙 이 사생 생활 수칙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