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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규정안내

제정1976. 7. 6 규칙 제 420호
개정
  • 1981. 2.25 규칙 제 547호
  • → 1982.11.17 규칙 제  587호
  • → 1986. 3.21 규칙 제  671호
  • → 1989. 8.30 규칙 제  764호
  • → 1991. 2. 6 규칙 제  825호
  • → 1992. 3.18 규칙 제  861호
  • → 1996. 3. 2 규칙 제  994호
  • → 1996. 5. 9 규칙 제1005호
  • → 1996.11.20 규칙 제1022호
  • → 1997. 6.20 규칙 제1058호
  • → 1997.11.14 규칙 제1073호
  •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숙사)
    • ① 총장 직할로 관악사와 국제회관을 두며 관악사는 일반사생동과 가족생활동으로 구분한다.
    • 단과대학에 다음의 기숙사를 둔다.
      • 간호대학에 함춘사
      • 의과대학에 연건사
    제 3조 (감독)
    기숙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처장이 통할하되, 각 단과대학의 기숙사는 당해 학장이 일차적으로 감독한다.
    제 4조 (개사기간)
    기숙사의 개사기간은 하계 및 동계 휴가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사감은 필요에 따라 학생처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개사 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 다만, 관악사 가족생활동과 국제회관은 연간 계속 개사한다.
    제 5조 (이용제한)
    기숙사의 숙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감은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 6조 (사생활동)
    질서있고 명랑한 기숙사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사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 7조 (사생수칙 등)
    사감은 사생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수칙 및 운영규칙을 정한다.
  • 제2장 조직

    제 8조 (사감 등)
    • ① 각 기숙사에 사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사감을 둘 수 있다.
    • 사감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부사감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관악사는 학생처장, 대학의 기숙사는 당해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회관에는 사감을 두되 사감은 대외협력본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2. 6. 7>
    • 사생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숙사별로 조교를 둘 수 있다.
      다만, 국제회관에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상담실장을 둔다.
    • 기숙사 조교는 본교 석사과정 이상의 학생 중에서 관악사는 학생처장, 대학의 기숙사는 당해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국제회관 상담실장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제교류센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⑤기숙사 조교의 기숙사별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조 (사감 등의 직능)
    직할 기숙사의 사감은 학생처장, 대학기숙사의 사감은 당해 학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0조 (관리위원회)
    • ①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생정원 300명 이상인 기숙사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감이, 부위원장은 부사감이 되고, 위원은 직할 기숙사는 학생처장, 대학 기숙사는 당해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ㄱ. 사생의 입 · 퇴사
      • ㄴ. 사생수칙 및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
      • ㄷ. 사생부담금에 관한 사항
      • ㄹ. 사생징계
      • ㅁ. 조교 및 T.A의 인사에 관한 사항
      • ㅂ.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사항
      • ㅅ. 기타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조 (직원)
    기숙사별로 관리 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 12조 (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1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각 기숙사의 사감, 학생과장, 복지과장, 총무과장, 시설과장, 기술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6. 7>
    •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복지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2. 6. 7>
    제 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기숙사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사생수칙 및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
    • ③ 예산 및 결산
    • 사생부담금
    • ⑤ 관악사 가족생활동 예탁금 관리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조 (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 16조 (사생의 정원)
    기숙사별 사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 17조 (입사자격)
    • 각 기숙사에 입사 할 수 있는 자는 학업에 정려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로서 기숙사별로 각각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 6. 7. 2004. 6. 30 >
      1. 관악사 : 관악캠퍼스에서 수학하는 학생, 대학원 연구생 및 박사 후 연수생
      2. 국제회관 : 본교 외국인 학생, 외국인 대학원 연구생 및 박사 후 연수생, 기타 사감이 인정하는 자.
      3. 연건사 : 연건캠퍼스에서 수학 중인 학생
      4. 함춘사 : 간호대학 간호학과 제 3학년 및 제 4학년 학생 전원
    • ② 신체적 조건으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다.
    • ③ 관악사 가족생활동의 입사자격 등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8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② 기숙사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휴학중인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⑥ 기타 사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19조 (사생선발)
    • ①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선발 기간 중에 입사원서를 사감에게 제출한다.
    • ② 사감은 입사 희망자를 심사한 후 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사 통지한다.
    • ③ 사감은 전항의 선발 결과를 학생처장(대학의 기숙사는 당해학장)에게 보고하고 사생 소속학장에게 통지한다.
    제 20조 (입사등록)
    입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지정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와 소정의 입사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1조 (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감은 퇴사처분하고 학생처장(대학의 기숙사는 당해학장)에게 보고하고 사생 소속학장에게 통지한다.

    • ①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② 기숙사 납부금 체납자
    • ③ 제 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④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 22조 (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아 사감에게 제출한 후에 퇴사한다.
    제 23조 (입사허가 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경비

    제 24조 (경비부담)
    기숙사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사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다만, 관악사 가족생활동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5조 (기숙사비의 책정 및 용도)
    • ① 기숙사비는 관리비와 식비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감이 정한다. 다만, 식비는 기숙사 실정에 따라 책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관리비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충당하며, 식비는 급식에 따른 주 · 부식대 등으로 충당한다.
    제 26조 (기숙사비 징수 기준)
    • 관리비는 매학기를 단위로 징수하며, 식비는 매월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회관 관리비는 매월 단위로 징수할 수있다.
    • ② 관리비의 징수액은 입사일로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 ③ 식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 27조 (기숙사비의 환불)
    • ① 관리비는 사생이 입사 2개월 이내에 퇴사할 때에 한하여 환불하며, 환불 금액은 퇴사일을 기준으로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 ② 식비의 환불 금액은 재사생의 경우 공적 사유와 사적 사유로 구분하여 별표 4와 같이 정하며, 퇴사생의 경우에는 월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잔액 전액을 환불한다.
    • 전항의 공적 사유는 병역법 등에 의한 징병검사·소집·훈련, 현장실습, 질병치료를 위한 통원 및 입원, 본인의 결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경조사 등을 말하며 사전에 결식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조 (예산과 결산)
    • 사감은 매학년도 개시 20일전에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장(직할 기숙사는 학생처장)을 경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감은 당해 학년도가 끝난 후 지체없이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장(직할 기숙사는 학생처장)을 경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6. 7. 6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각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학생기숙사 사칙 준칙, 서울대학교 관악사 사칙, 서울대학교정영사 사칙 및 서울대학교 왕용사 사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 547 호)
    이 규정은 198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587 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영사, 왕용사에 재사중인 비 연건캠퍼스 수학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속 재사할 수 있다.
    부칙 (제 671호)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764호)
    이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825호)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8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99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00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0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0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0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1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