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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안내

  1. 학기 중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퇴사 3일전까지 퇴사원서를 제출
  2.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퇴사 당일 비품 확인
  3. 열쇠(또는 카드키), 침대커버(대학원은 없음)를 반납
  4. 예치금 등을 환불 받을 계좌번호를 제출

참고 : 서울대학교 기숙사규정 제 21호(퇴사 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사감은 퇴사처분하고 학생처장(대학의 기숙사는 해당 학장)에게 보고하고 사생 소속 학장에게 통지한다.

  • 1.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2. 기숙사납부금 체납자
  • 3. 제 18 조(입사자격제한)규정에 해당 사실이 발생한 자.
  • 4.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