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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서울대학교 기숙사규정 제 21호(퇴사 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사감은 퇴사처분하고 학생처장(대학의 기숙사는 해당 학장)에게 보고하고 사생 소속 학장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