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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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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안내

상벌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건전한 기숙사 문화 정착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 서울대학교 연건기숙사는 기숙사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인 사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은 자치회 및 조교의 추천에 의해 사감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사감은 우수사생 추천 대상자 중 적정 인원 (정원대비 2% 이내)을 우수사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우수사생으로 선발 될 경우 상점 또는 연건기숙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우선 입사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⑤ 상점에 의한 벌점 경감 여부는 조교의 건의에 의해 사감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징계 및 이의 신청)
  • 서울대학교 연건기숙사는 기숙사의 제 지침이나 생활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② 기숙사의 제 지침 및 생활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사생의 익명 보장된 신고를 권장하도록 한다.
  • ③ 징계는 자치회, 조교 혹은 행정실 직원의 건의에 의해 사감 또는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퇴사 조치되며,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는 추후 입사 자격이 제한된다. 6점 이상일 경우에는 사감(부사감) 선생님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 벌점은 학년, 학적 변동과 관계없이 4년 동안 누적된다. 단, 재입사 신청 자격은 입사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⑥ 징계 통지를 받은 사생은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벌점 10점 이상으로 퇴사 조치되는 경우 퇴사자는 관리비를 환불받지 못하며,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는 관리비 및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지 못한다.
  • 징계의 사유와 벌점 기준은 아래 『벌점 규정』과 같다. 단, 아래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감은 정상을 참작하여 개선의 뜻이 뚜렷하고 사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벌점을 경감 할 수 있다.
제4조 (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감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상점규정
내용 예시 상점
안전 및 시설보호 사생들의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 화재를 진압 또는 신고한 경우 5~10
범죄혐의자 또는 거동수상자를 신고한 경우 등
문화 발전 연건기숙사 문화 발전에 기여 자치회나 문화단체의 우수한 활동이 인정된 경우 5~10
연건기숙사 공모 행사 입상 등
타의 모범 사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1~3
공동생활 기여 공용시설 위생과 청결에 기여하는 행위 공공기물(세탁기 등) 고장신고 및 청결 유지 등 1~3
시설물 관리에 꾸준한 기여, 시설 및 운영개선 제안 등
기타 연건기숙사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 기타 사감이 인정하는 경우 등 1~10
벌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