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숙사규정 제 18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자격 : 예과생(본과 진입예정), 본과생(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모집군별 자격 및 제출서류
유의 - 성적기준 : ① 예과생 : 전학년 평균성적, ② 본과생 : 직전학기 성적
구분 | 응시자격 | 제출서류 | 심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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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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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B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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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C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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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D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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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비고 |
* 제출서류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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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연건캠퍼스 재학(예정)인 대학원생 (연구생)
모집군별 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 응시자격 | 제출서류 | 심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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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기숙사 A 2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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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대학원 기숙사 B 1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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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가족생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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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비고 |
* 제출서류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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