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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안내

원칙

  1. 1년 단위로 사생을 선발한다.
  2. 대학은 매년 11월경에, 대학원은 매년 12월 경에 기숙사 입사자 신청을 받아 입사생을 선발한다.
    (의학대학원생과 치의학대학원생 신입은 따로 선발한다.)
  3. 미등록이나 학기 중에 퇴사로 인해 여석이 있을 경우는 대기자 중 선발하여 충원한다.

서울대학교 기숙사규정 제 18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2.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3. 전염성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4. 휴학중인 자.
  •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6. 기타 사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준

대학기숙사

자격 : 예과생(본과 진입예정), 본과생(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모집군별 자격 및 제출서류

유의 - 성적기준 : ① 예과생 : 전학년 평균성적, ② 본과생 : 직전학기 성적

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심사방법
A 군
  • 1) 성적 4.0 이상
  • 2) 출신지역 무관
  • 입사원서(온라인)
  • 주민등록등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서류심사
B 군
  • 1) 국가유공자자녀
  • 2) 지체부자유자
  • 3)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4) 출신지역 무관
  • 입사원서(온라인)
  • 주민등록등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해당 증빙서류
서류심사
C 군
  • 1) 성적 2.0 이상
  • 2) 지방거주학생(수도권지역 포함)
  • 3)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 입사원서(온라인)
  • 주민등록등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보호자 재산세(세목별)과세 증명서(부,모 모두)
서류심사
D 군
  • 1) 성적 2.0 이상
  • 2)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
  • 3) 출신지역 무관
  • 입사원서(온라인)
  • 주민등록등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서류심사
비고

* 제출서류 상세안내

  • 1) 입사원서는 기숙사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
  • 2)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보호자(부,모)와 동거시 주민등록등본 1통
    - 보호자(부,모)와 비동거시(이혼, 사망 포함) 본인, 보호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증빙서류 각 1통씩
    - 보호자(부,모) 해외거주자: 해외거주사실증명서 각 1통씩
  • 3) 재산세(세목별)과세 증명서
    - 보호자의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 모 모두 각 1통씩 (C군 온라인 신청시 입력자만)
  • 4)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1통
    - 타학교 출신 신입생만 해당
대학원기숙사

자격 : 연건캠퍼스 재학(예정)인 대학원생 (연구생)

모집군별 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심사방법
대학원 기숙사 A
2인실
  • 1) 전일제 석, 박사과정
  • 2) 대학원 전체 학년 성적 3.3 이상
  • 3) 지방 거주 우선
  • 입사원서(온라인)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 여권사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서류심사
대학원 기숙사 B
1인실
  • 1) 전일제 석, 박사과정, 총장발령Post-Doc과정
  • 2) 대학원 전체학년 성적 3.3 이상
  • 3) 지방 거주 우선
  • 입사원서(온라인)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포스닥 재직증명서
  •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서류심사
가족생활동
  • 1) 전일제 석, 박사과정, 총장발령Post-Doc 과정 중 기혼자
  • 2) 대학원 전체학년 성적 3.3 이상
  • 3) 지방 거주 우선
  • 4) 서울에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는 자
  • 입사원서(온라인)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 여권사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포스닥 재직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세(세목별)과세 증명서
  •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서류심사
비고

* 제출서류 상세안내

  • 1) 입사원서는 기숙사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
  • 2)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보호자(부,모)와 동거시 주민등록등본 1통
    - 보호자(부,모)와 비동거시(이혼, 사망 포함) 본인, 보호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증빙서류 각 1통씩
    - 보호자(부,모) 해외거주자: 해외거주사실증명서 각 1통씩
    - 외국인: 여권사본 1통
    - 가족생활동 신청 외국인: 본인, 배우자, 자녀 여권사본 각 1통, 결혼관계증명서 1통
  • 3) 재산세(세목별)과세 증명서
    - 보호자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 모 모두 각 1통씩 (온라인 신청시 입력자만)
    - 가족생활동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통씩 필수 제출
  • 4)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1통
    - 타학교 출신 신입생만 해당
  • 5)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1통(외국인, 포스닥 제외)
    http://www.4insure.or.kr 에서 가입 후 증명서 발급
  • 6) 우선선발자 해당 증빙서류 1통(온라인 신청시 해당사항 입력자만)
    - 국가유공자자녀, 지체부자유자, 기초생활수급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