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연건학생생활관 상벌규정
서울대학교 연건학생생활관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건전한 생활관 문화 정착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포상]
- 서울대학교 연건생활관은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인 입주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은 자치회 및 조교의 추천에 의해 관장 또는 운영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관장은 우수입주자 추천 대상자 중 적정 인원(정원대비 2%이내)을 우수입주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우수입주자로 선발 될 경우 상점 또는 연건생활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우선 입주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점에 의한 벌점 경감 여부는 조교의 건의에 의해 관장 또는 운영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조 [징계 및 이의 신청]
- 서울대학교 연건생활관은 생활관의 제 지침이나 생활수칙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생활관의 제 지침 및 생활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익명 보장된 신고를 권장하도록 한다.
- 징계는 자치회, 조교 혹은 행정실 직원의 건의에 의해 관장 또는 운영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퇴거 조치되며,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는 추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6점 이상일 경우에는 관장(부관장)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 벌점은 학년․학적 변동과 관계없이 4년 동안 누적된다. 단, 재입주 신청 자격은 입주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징계 통지를 받은 입주자은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무단으로 퇴거하는 경우 퇴거자는 관리비 및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지 못한다.
- 징계의 사유와 벌점 기준은 아래 『벌점 규정』과 같다. 단, 아래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정상을 침작하여 개선의 뜻이 뚜렷하고 입주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벌점을 경감 할 수 있다.
제 4조 [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 또는 운영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가. 상점 규정
구분 | 내용 | 예시 | 상점 |
---|---|---|---|
안전 및 시설보호 | 입주자들의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 | 화재를 진압 또는 신고한 경우 | 5-10 |
범죄혐의자 또는 거동수상자를 신고한 경우 등 | |||
흡연구역 미준수자를 신고한 행위 | 2 | ||
문화 발전 | 연건생활관 문화 발전에 기여 | 자치회나 문화단체의 우수한 활동이 인정된 경우 | 5-10 |
연건생활관 공모 행사 입상 등 | |||
타의 모범 | 입주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 |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 1-3 |
공동생활 기여 | 공용시설 위생과 청결에 기여하는 행위 | 공공기물(세탁기 등) 고장신고 및 청결 유지 등 | 1-3 |
시설물 관리에 꾸준한 기여, 시설 및 운영개선 제안 등 | |||
기타 | 연건생활관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 |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10 |
나. 벌점 규정
구분 | 내용 | 벌점 |
---|---|---|
사회통념상 중대한 범법 행위 또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 | 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행위 | 10 |
관내에서의 폭행, 강도 행위 | 10 | |
관내에서 흡연을 한 행위 | 3 | |
관내에서의 절도 행위 | 6-10 | |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위해를 끼친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전기기구 및 열기구를 무단으로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전열기, 난로, 취사도구, 휘발유, 부탄가스, 양초 등) | 3 |
고의적인 시설물 손괴 행위(단, 상황에 근거하여 처벌 수위 조절) | 3-5 | |
타인의 물품(전화기, 우편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 3 | |
소란 및 소음,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 | 3 | |
허용시간 이외에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 숙박시킨 행위 (허용시간 : 10:00-22:30) | 5 | |
관내 시설물 및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잠금장치 부착, 못질, 낙서 등) | 3 | |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무단으로 입주/퇴거하거나 호실을 임의로 변경, 양도, 대여한 행위 | 10 |
소독이나 청소상태 점검 등의 호실 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 | 5 | |
오리엔테이션, 개별면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행위 | 3 | |
입주 당시 작성한 서약서의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 | |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조절) |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