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입주신청시기

구분 의과대학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일반 대학원생
시기 매년 11월 중순 메년 12월 초
  • 단,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12월경 신청
  • 국제생활관 2인실(학부 의대생만 신청가능)은 학부생활관 선발 완료 후 12월경 신청
  • 2학기 입주대기자 신청은 8월 초 실시(1학기에 발생한 공실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이 결정됨)
  • 상세 선발공고문은 연건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입주신청 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접속 >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생생활관 > 연건학생생활관 > 입주신청
  • 온라인 입주 신청 완료 후 학부생활관 2층 행정실로 방문하여 서류제출
  • 온라인 입주신청과 서류 제출을 신청기간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함

입주신청 서류

구분학부생활관 및
국제생활관 2인실(의대)
대학원생활관 및
국제생활관 1인실 및 가족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외국인 및 포스닥 제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가족실)
– 포스닥 재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발급기준: 3개월 이내)

1.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1.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2. 본인과 부모(양친은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주민등록등본
  3. 본인과 부모(양친 모두 다른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 주민등록등본 + 모 주민등록등본
  4. 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 이혼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주소지가 같은 해당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사망 사실 확인) + 본인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해당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5. 기혼자
    – 본인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기혼자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6.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해외거주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7. 외국인
    – 1, 2인실 신청자: 본인 여권사본 1부
    – 가족실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여권사본 각 1부, 결혼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본인 성적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제출대상: 신입생과 신분변동자 및 Post-Doc일 경우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ex. 석사 신입생: 학부 성적증명서, 박사 신입생: 석사 성적증명서, Post-Doc 박사 성적증명서)
3.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외국인, Post-Doc 제외)
  • 발급방법: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 에서 가입 후 증명서 발급
    (가입→ 증명서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 발급신청 클릭→ 출력)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해당자만)
  • 해당자: 대학원 및 국제관 가족실 신청자
  •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발급일 기준: 전년도)
5. Post-Doc 재직증명서(해당자만)
  • 해당자: 대학원 및 국제생활관 1인실과 가족실 신청자
  • 서울대학교 총장 발령 Post-Doc 재직증명서 제출
6. 기타: 우선선발대상자(해당자만)
  •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청에서 발부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지체부자유자: ‘장애인 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시, 군,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민원24에서 발급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입주신청 절차

  • 01입주신청
  • 02선발
  • 03관리비 납부 및
    건강증명서 제출
  • 04연건학생생활관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