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기준

상벌규정

제1조 (목적)본 지침은 건전한 생활관 문화 정착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 ① 서울대학교 연건생활관은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인 입주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은 자치회 및 조교의 추천에 의해 관장 또는 운영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관장은 우수입주자 추천 대상자 중 적정 인원 (정원대비 2% 이내)을 우수입주자로 선발할 수 있다.
  • ④ 우수입주자로 선발 될 경우 상점 또는 연건생활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우선 입주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⑤ 상점에 의한 벌점 경감 여부는 조교의 건의에 의해 관장 또는 운영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징계 및 이의 신청)
  • ① 서울대학교 연건생활관은 생활관의 제 지침이나 생활수칙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② 생활관의 제 지침 및 생활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익명 보장된 신고를 권장하도록 한다.
  • ③ 징계는 자치회, 조교 혹은 행정실 직원의 건의에 의해 관장 또는 운영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퇴거 조치되며,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는 추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6점 이상일 경우에는 관장(부관장)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 ⑤ 벌점은 학년, 학적 변동과 관계없이 4년 동안 누적된다. 단, 재입주 신청 자격은 입주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⑥ 징계 통지를 받은 입주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무단으로 퇴거하는 경우 퇴거자는 관리비 및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지 못한다.
  • ⑧ 징계의 사유와 벌점 기준은 아래 『벌점 규정』과 같다. 단, 아래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정상을 참작하여 개선의 뜻이 뚜렷하고 입주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벌점을 경감 할 수 있다.
제4조 (기타 사항)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 또는 운영실무위원회의 결정 따른다.

상점규정

구분내용예시상점
안전 및 시설보호입주자들의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화재를 진압 또는 신고한 경우5-10
범죄혐의자 또는 거동수상자를 신고한 경우 등
흡연구역 미준수자를 신고한 행위2
문화 발전연건생활관 문화 발전에 기여자치회나 문화단체의 우수한 활동이 인정된 경우5-10
연건생활관 공모 행사 입상 등
타의 모범입주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1-3
공동생활 기여공용시설 위생과 청결에 기여하는 행위공공기물(세탁기 등) 고장신고 및 청결 유지 등1-3
시설물 관리에 꾸준한 기여, 시설 및 운영개선 제안 등
기타연건생활관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1-10

벌점규정

구분내용벌점
사회통념상 중대한 범법 행위
또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
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행위10
관내에서의 폭행, 강도 행위10
관내에서 흡연을 한 행위3
관내에서의 절도 행위6-10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위해를 끼친 행위
허가되지 않은 전기기구 및 열기구를 무단으로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전열기, 난로, 취사도구, 휘발유, 부탄가스, 양초 등)3
고의적인 시설물 손괴 행위(단, 상황에 근거하여 처벌 수위 조절)3-5
타인의 물품(전화기, 우편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3
소란 및 소음,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3
허용시간 이외에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 숙박시킨 행위 (허용시간 : 10:00-22:30)5
관내 시설물 및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잠금장치 부착, 못질, 낙서 등)3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무단으로 입주/퇴거하거나 호실을 임의로 변경, 양도, 대여한 행위10
소독이나 청소상태 점검 등의 호실 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5
오리엔테이션, 개별면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행위3
입주 당시 작성한 서약서의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조절)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