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기준
상벌규정
제1조 (목적) | 본 지침은 건전한 생활관 문화 정착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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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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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징계 및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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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타 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 또는 운영실무위원회의 결정 따른다. |
상점규정
구분 | 내용 | 예시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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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시설보호 | 입주자들의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한 행위 | 화재를 진압 또는 신고한 경우 | 5-10 |
범죄혐의자 또는 거동수상자를 신고한 경우 등 | |||
흡연구역 미준수자를 신고한 행위 | 2 | ||
문화 발전 | 연건생활관 문화 발전에 기여 | 자치회나 문화단체의 우수한 활동이 인정된 경우 | 5-10 |
연건생활관 공모 행사 입상 등 | |||
타의 모범 | 입주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 |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 1-3 |
공동생활 기여 | 공용시설 위생과 청결에 기여하는 행위 | 공공기물(세탁기 등) 고장신고 및 청결 유지 등 | 1-3 |
시설물 관리에 꾸준한 기여, 시설 및 운영개선 제안 등 | |||
기타 | 연건생활관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 |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10 |
벌점규정
구분 | 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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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중대한 범법 행위 또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 | 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행위 | 10 |
관내에서의 폭행, 강도 행위 | 10 | |
관내에서 흡연을 한 행위 | 3 | |
관내에서의 절도 행위 | 6-10 | |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위해를 끼친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전기기구 및 열기구를 무단으로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전열기, 난로, 취사도구, 휘발유, 부탄가스, 양초 등) | 3 |
고의적인 시설물 손괴 행위(단, 상황에 근거하여 처벌 수위 조절) | 3-5 | |
타인의 물품(전화기, 우편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 3 | |
소란 및 소음,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 | 3 | |
허용시간 이외에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 숙박시킨 행위 (허용시간 : 10:00-22:30) | 5 | |
관내 시설물 및 기물에 허가되지 않은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잠금장치 부착, 못질, 낙서 등) | 3 | |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무단으로 입주/퇴거하거나 호실을 임의로 변경, 양도, 대여한 행위 | 10 |
소독이나 청소상태 점검 등의 호실 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 | 5 | |
오리엔테이션, 개별면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행위 | 3 | |
입주 당시 작성한 서약서의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 | |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조절) |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