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안내
퇴거절차
- 01청소완료
- 02대학원생활관 1층
관리실 방문 - 03퇴거원서 및
비품확인서 작성 - 04열쇠 반납(1인실만)
- 05퇴거
참고
서울대학교 생활관규정 제21조(퇴거처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관장은 퇴거처분하고 입주자의 소속 학(원)장에게 통지한다.
- 생활관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 생활관 관리비를 체납한 사람
-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람
-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환불안내
개사 도중 퇴거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환불한다.
참고
서울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 27조(환불기준)
비율에 따른 환불비
대학원생활관(1인실·2인실)
입주기준일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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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입주 포기) | 납부한 금액의 100% |
입주 1개월 이내 | 납부한 금액의 70% |
입주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 납부한 금액의 50% |
입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납부한 금액의 25% |
입주 3개월 초과 | 없음 |
대학원생활관(가족실)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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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기준 일할계산 |
입주 1개월 미만
0%
입주 1-2개월
0%
입주 2-3개월
0%
입주 3개월 이상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