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안내

퇴거절차

  • 01청소완료
  • 02학부생활관 1층
    관리실 방문
  • 03퇴거원서 및
    비품확인서 작성
  • 04퇴거

참고

서울대학교 생활관규정 제21조(퇴거처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관장은 퇴거처분하고 입주자의 소속 학(원)장에게 통지한다.

  1. 생활관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2. 생활관 관리비를 체납한 사람
  3.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람
  4.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환불안내

개사 도중 퇴거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환불한다.

참고

서울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 27조(환불기준)

비율에 따른 환불비
환불금액
입주일 기준 일할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