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서울대학교 생활관규정 제21조(퇴거처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관장은 퇴거처분하고 입주자의 소속 학(원)장에게 통지한다.
서울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 27조(환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