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신청자격
신청자격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주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 응시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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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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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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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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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상세 안내 (발급기준: 3개월 이내)
1.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부모(양친은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부모(양친 모두 다른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 주민등록등본 + 모 주민등록등본
- 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 이혼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주소지가 같은 해당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사망 사실 확인) + 본인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해당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기혼자
- 본인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해외거주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성적증명서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본인 성적이 확인 가능 할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성적기준 상세 설명
- 의대, 치대 : 직전학기 성적
- 의대 예과생 : 전체 평균 성적
- 신입생 : 이전 대학교 평균 성적
- 성적증명서 제출 대상자는 직인 찍힌 공식 성적증명서로 발급
3. 우선선발대상자(가군 신청자)
-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청에서 발부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지체부자유자: <장애인 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시, 군,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민원24에서 발급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서울대학교 생활관규정 제 18조(입주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입주일 기준 본교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사람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중인 사람
- 생활관의 징계로 입주 신청 자격이 상실된 사람
- 입주일 기준 휴학 중인 사람(단, 학사일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생활관별 입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입주신청
입주신청시기
- 매년 11월 중순
- 국제생활관 2인실(학부 의대생만 신청가능)은 학부생활관 선발 완료 후 12월경 신청
- 상세 선발공고문은 연건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입주신청 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접속 >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생생활관 > 연건학생생활관 > 입주신청
- 온라인 입주 신청 완료 후 학부생활관 2층 행정실로 방문하여 서류제출
- 온라인 입주신청과 서류 제출을 신청기간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함
입주신청 절차
- 01입주신청
- 02선발
- 03관리비 납부 및
건강증명서 제출 - 04입주
선발
- 가군(우선선발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나군(성적 2.0 이상/지방거주 학생 우선 선발)
- 부,모 모두 주소지가 서울 외
-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의 주소지가 서울 외(이혼 또는 사망 가정)
-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은 주소지가 서울, 다른 한 사람은 서울 외
- 부, 모 모두 주소지가 서울
- 다군(성적 4.0 이상/거주지 무관)
등록
공통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비 납부’와 ‘건강증명서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입주가 최종 확정됨
- 입주대상자 등록 기간 이내에 둘 중 하나라도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 포기로 간주하여 입주가 취소됨
건강증명서 관련 안내
1. 흉부엑스선 검사 정상 진단서 1부
- 전국보건소/종합병원/내과에서 발급한 흉부엑스선 결과 진단서(소견서, 판독문)
- 발급기준일: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
2.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1부
- 기록이 모두 있는 경우(접종 기록 2회)
- 홍역-볼거리-풍진(MMR) 접종 증명서 또는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 기록이 1회만 있는 경우
- 1회 접종 증명서와 2차 접종 확인서 제출
- 단, 접종기록 2차에 홍역예방 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는 인정
- 기록이 없는 경우: 홍역항체검사(피검사) 실시
- 양성 시: 항체역가 결과 증명서 1부 제출
- 음성 시: MMR 2회 접종(한 달 간격), 접종 후 증명서 제출
- 예방접종 확인방법:
-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사이트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가능
- 본인이 접종했던 전국보건소/종합병원/내과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확인도장이 찍혀있는 아기수첩 (날짜기록만 있는 경우 안됨)
관리비
학부생활관 관리비
관리비 | 보증금 | 비고 |
---|---|---|
955,430 | 100,000 | 6개월 단위 납부 |
(단위: 원)
관리비 징수 기준
입주기준일 | 징수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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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개월 경과 | 총액의 전액 | 6개월 단위 징수 |
개관 2개월 경과 | 총액의 5/6 | |
개관 3개월 경과 | 총액의 4/6 | |
개관 4개월 경과 | 총액의 3/6 | |
개관 5개월 경과 | 총액의 2/6 | |
개관 6개월 경과 | 총액의 1/6 |
관리비 환불 기준
입주기준일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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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입주 포기) | 납부한 금액의 100% |
입주 1개월 이내 | 납부한 금액의 70% |
입주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 납부한 금액의 50% |
입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납부한 금액의 25% |
입주 3개월 초과 | 없음 |
입주절차
- 011층 관리실 방문
- 02입주서류 작성
(서약서, 비품확인서 등) - 03열쇠 수령
- 04지문등록
- 05입주완료
입주포기
신청 대상
입주일 이전에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하지 않고 관리비(보증금 포함)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
신청 시기
등록일(서류접수/관리비 납부) ~ 지정된 입주일 이전
신청 방법
학부생활관 2층 행정실 방문 – 입주 취소원서 작성
환불규정
- 지정된 입주일 이전 입주포기를 신청할 경우 : 100% 환불
- 지정된 입주일 이후 입주포기를 신청할 경우 : 생활관 환불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