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신청자격

신청자격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모집군별 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응시자격제출서류
2인실
(학부)
  1. 학부생활관 응시자격 참조
  2. 의과대학 학부생
  3. 성적 2.0 이상
  • 입주원서(신청서 별도)
  • 주민등록등본
  • 성적증명서(필수 제출)
1인실
(대학원)
  1. 전일제 석, 박사과정, 총장발령 Post-Doc과정
  2. 대학원 전체학년 성적 2.7 이상
  3. 지방 거주 우선
  • 입주원서(온라인)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포스닥 재직증명서(해당자만)
  •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가족실
(대학원)
  1. 전일제 석, 박사과정, 총장 발령 Post-Doc 과정 중 기혼자
  2. 대학원 전체학년 성적 2.7 이상
  3. 지방 거주 우선
  4. 서울에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는 자
  • 입주원서(온라인)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 여권사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포스닥 재직증명서(해당자만)
  • 본인과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발급기준: 3개월 이내)
1.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1.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2. 본인과 부모(양친은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주민등록등본
  3. 본인과 부모(양친 모두 다른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 주민등록등본 + 모 주민등록등본
  4. 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 이혼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주소지가 같은 해당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사망 사실 확인) + 본인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해당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5. 기혼자
    • 본인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기혼자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6.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해외거주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7. 외국인
    • 1, 2인실 신청자: 본인 여권사본 1부
    • 가족실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여권사본 각 1부, 결혼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본인 성적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제출대상: 신입생과 신분변동자 및 Post-Doc일 경우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ex. 석사 신입생: 학부 성적증명서, 박사 신입생: 석사 성적증명서, Post-Doc 박사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제출 대상자는 직인 찍힌 공식 성적증명서로 발급
3.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외국인, Post-Doc 제외)
  • http://www.4insure.or.kr에서 가입 후 증명서 발급
    (가입→ 증명서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 발급신청 클릭→ 출력)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해당자만)
  • 해당자: 대학원 및 국제관 가족실 신청자
  •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발급일 기준: 전년도)
5. 연구생증명서(해당자만)
  • 해당자: 국제생활관 신청자 중 연구생
  • 대상: 신청일 기준 연구생 신분은 연구생증명서 제출
    연구생은 매학기마다 연구생 등록 후 연구생증명서 제출(3월/9월)
6. Post-Doc 재직증명서(해당자만)
  • 해당자: 대학원 및 국제생활관 1인실과 가족실 신청자
  • 서울대학교 총장 발령 Post-Doc 재직증명서 제출
7. 기타: 우선선발대상자(해당자만)
  •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청에서 발부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지체부자유자: <장애인 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시, 군,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민원24에서 발급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서울대학교 생활관규정 제 18조(입주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입주일 기준 본교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사람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중인 사람
  3. 생활관의 징계로 입주 신청 자격이 상실된 사람
  4. 입주일 기준 휴학 중인 사람(단, 학사일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5.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6. 생활관별 입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7.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입주신청

입주신청시기
  • 2학기 추가선발 공고는 8월 초 실시(공실 발생시만 추가공고)
  • 상세 선발공고문은 연건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입주신청 방법
국제생활관 1인실 및 가족실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접속 >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생생활관 > 연건학생생활관 > 입주신청
  • 온라인 입주 신청 완료 후 학부생활관 2층 행정실로 방문하여 서류제출
  • 온라인 입주신청과 서류 제출을 신청기간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함
국제생활관 2인실
  • 연건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제생활관 2인실 선발 공고문에서 입주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학부생활관 2층 행정실로 방문하여 입주원서와 서류제출
입주신청 절차
  • 01입주신청
  • 02선발
  • 03관리비 납부 및
    건강증명서 제출
  • 04입주

선발

국제생활관 1인실, 가족실/대학원
  1. 우선선발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
  3. 부,모 모두 주소지가 서울 외
  4. 상위과정에 해당하는 자(박사·석박통합과정·석사·연구생·연수연구원 (Post-doc)순)
  5. 성적이 높은 자
국제생활관 2인실/의대 학부
  1. 가군(우선선발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지체부자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 나군(성적 2.0 이상/지방거주 학생 우선 선발)
    1. 부,모 모두 주소지가 서울 외
    2.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의 주소지가 서울 외(이혼 또는 사망 가정)
    3.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은 주소지가 서울, 다른 한 사람은 서울 외
    4. 부, 모 모두 주소지가 서울
  3. 다군(성적 4.0 이상/거주지 무관)

등록

공통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비 납부’와 ‘건강증명서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입주가 최종 확정됨
  • 입주대상자 등록 기간 이내에 둘 중 하나라도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 포기로 간주하여 입주가 취소됨
건강증명서 관련 안내
1. 흉부엑스선 검사 정상 진단서 1부
  • 전국보건소/종합병원/내과에서 발급한 흉부엑스선 결과 진단서(소견서, 판독문)
  • 발급기준일: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
2.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1부
  1. 기록이 모두 있는 경우(접종 기록 2회)
    • 홍역-볼거리-풍진(MMR) 접종 증명서 또는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2. 기록이 1회만 있는 경우
    • 1회 접종 증명서와 2차 접종 확인서 제출
    • 단, 접종기록 2차에 홍역예방 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는 인정
  3. 기록이 없는 경우: 홍역항체검사(피검사) 실시
    • 양성 시: 항체역가 결과 증명서 1부 제출
    • 음성 시: MMR 2회 접종(한 달 간격), 접종 후 증명서 제출
  4. 예방접종 확인방법:
    •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사이트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가능
    • 본인이 접종했던 전국보건소/종합병원/내과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확인도장이 찍혀있는 아기수첩 (날짜기록만 있는 경우 안됨)

관리비

국제생활관 관리비
구분 관리비 보증금 비고
2인실 200,000 100,000 매월 납부
1인실 480,000 960,000
가족실 900,000 1,800,000
(단위: 원)
관리비 징수 기준
징수금액 비고
입주일 기준 일할계산 매월 징수
관리비 환불 기준
환불금액
입주일 기준 일할계산

입주절차

  • 01학부생활관 1층 관리실 방문
  • 02입주서류 작성
    (서약서, 비품확인서 등)
  • 03비밀번호 확인
  • 04지문등록
  • 05입주완료

입주포기

신청 대상
입주일 이전에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하지 않고 관리비(보증금 포함)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
신청 시기

등록일(서류접수/관리비 납부) ~ 지정된 입주일 이전

신청 방법

학부생활관 2층 행정실 방문 – 입주 취소원서 작성

환불규정
  • 지정된 입주일 이전 입주포기를 신청할 경우 : 100% 환불
  • 지정된 입주일 이후 입주포기를 신청할 경우 : 생활관 환불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