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입주신청시기
구분 | 의과대학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 일반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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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매년 11월 중순 | 메년 12월 초 |
- 단,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12월경 신청
- 국제생활관 2인실(학부 의대생만 신청가능)은 학부생활관 선발 완료 후 12월경 신청
- 2학기 입주대기자 신청은 8월 초 실시(1학기에 발생한 공실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이 결정됨)
- 상세 선발공고문은 연건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입주신청 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접속 >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생생활관 > 연건학생생활관 > 입주신청
- 온라인 입주 신청 완료 후 학부생활관 2층 행정실로 방문하여 서류제출
- 온라인 입주신청과 서류 제출을 신청기간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함
입주신청 서류
구분 | 학부생활관 및 국제생활관 2인실(의대) | 대학원생활관 및 국제생활관 1인실 및 가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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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외국인 및 포스닥 제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가족실) – 포스닥 재직증명서(해당자만) |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발급기준: 3개월 이내)
1. 주민등록등본(외국인: 여권사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부모(양친은 같은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부모(양친 모두 다른 주소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 주민등록등본 + 모 주민등록등본 - 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 이혼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과 주소지가 같은 해당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사망 사실 확인) + 본인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해당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기혼자
– 본인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기혼자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따로 기재 시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 해외거주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외국인
– 1, 2인실 신청자: 본인 여권사본 1부
– 가족실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여권사본 각 1부, 결혼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본인 성적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제출대상: 신입생과 신분변동자 및 Post-Doc일 경우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ex. 석사 신입생: 학부 성적증명서, 박사 신입생: 석사 성적증명서, Post-Doc 박사 성적증명서)
3. 4대보험 비가입증명서 (외국인, Post-Doc 제외)
- 발급방법: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 에서 가입 후 증명서 발급
(가입→ 증명서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 발급신청 클릭→ 출력)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해당자만)
- 해당자: 대학원 및 국제관 가족실 신청자
-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발급일 기준: 전년도)
5. Post-Doc 재직증명서(해당자만)
- 해당자: 대학원 및 국제생활관 1인실과 가족실 신청자
- 서울대학교 총장 발령 Post-Doc 재직증명서 제출
6. 기타: 우선선발대상자(해당자만)
-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청에서 발부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지체부자유자: ‘장애인 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시, 군,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민원24에서 발급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입주신청 절차
- 01입주신청
- 02선발
- 03관리비 납부 및
건강증명서 제출 - 04연건학생생활관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