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건학생생활관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연건학생생활관

제정 2021. 8. 24.
개정 2024. 2. 28.
개정 2024. 11.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29조에 의거, 연건학생생활관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연건학생생활관(이하 “연건생활관”이라 한다.)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수학하는 의과대학 학부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생ㆍ연구생ㆍ연수연구원(Post-doc)에게 면학을 위한 거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건학생생활관의 학부생활관, 대학원생활관 국제생활관에 적용된다. 단 국제생활관은 의과대학 국제관 3·4층에 위치한다.

제4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관기간”이란 각 생활관을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거주기간”이란 입주자가 “개관기간” 중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등록”이란 입주 대상자의 서류 제출과 “생활관비” 납부 행위를 말한다.
  4. “생활관비”란 “보증금” 및 “관리비”를 말한다.
  5. “보증금”이란 생활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초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관리비”란 학부생활관과 국제생활관의 경우 생활관 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입주자가 시기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대학원생활관의 경우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세대별공공요금”을 제외한 시기별 납부 비용을 말한다.
  7. “세대별공공요금”이란 대학원생활관 입주자가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용료 등 세대 내에서 사용한 경비를 말한다.

제5조(위임규정)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관장ㆍ부관장)
  1. 관장과 부관장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8조에 따라 임명된다.
  2. 관장은 연건생활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입주자를 지도한다.
  3.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구성) 관장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연건생활관의 조직을 다음의 직제로 편성한다.
  1. 직원
  2. 조교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

제8조(직원)

  1. 관장은 연건생활관 운영과 입주자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직원은 연건생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장과 부관장의 명을 받아 연건생활관을 운영·관리한다.

제9조(조교)

  1. 관장은 연건생활관 입주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조교를 둘 수 있고, 생활지도조교의 선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생활지도조교는 관장이 임명한 조교를 말한다.
  3. 생활지도조교는 연건생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의 입주ㆍ퇴거와 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ㆍ운영)

  1. 관장은 연건생활관 운영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2. 운영실무위원회는 관장의 주관 하에 관장, 부관장, 관장이 지명하는 직원과 조교를 위원으로 하여 총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운영실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관장이 별도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운영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자 선발 및 입주ㆍ퇴거 관련 사항
  2. 연건생활관 제 규정 관련 사항
  3. 시설 관리 및 개선 사항
  4. 입주자 생활 지도 사항
  5. 연건생활관 문화·교육·체육행사 사항
  6. 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사항
  7.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입주 및 퇴거

제12조(입주자정원) 연건생활관에 입주하는 내국인 의과대학 학부생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생ㆍ연구생·연수연구원(Post-doc), 외국인 의과대학 학부생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생ㆍ연구생ㆍ연수연구원(Post-doc)의 정원은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13조(개관기간)

  1. 관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개관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개관 시작일ㆍ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생활관은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처장 또는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기간을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3. 거주기간은 당해학년도 개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중도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당해학년도 개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입주 신청 자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는다.
    1. 학부생활관의 경우 연건캠퍼스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예정인 의과대학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2. 대학원생활관의 경우 연건캠퍼스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예정인 대학원생·연구생·연수연구원(Post-doc)
    3. 대학원생활관과 국제생활관의 가족실의 경우 서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는 기혼의 대학원생‧연구생‧연수연구원(Post-doc)에 한한다.
    4. 국제생활관 1인실·가족실의 경우 연건캠퍼스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예정인 대학원생·연구생·연수연구원(Post-doc)
    5. 국제생활관 2인실의 경우 연건캠퍼스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예정인 의과대학 학부생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과대학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대학원생·연구생·연수연구원(Post-doc)
    7. 그 밖에 운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제1항의 ‘연구생’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3. 제1항의 ‘연수연구원(Post-doc)’은 총장 발령 연수연구원에 한한다.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거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가 가능하다.

제15조(입주 신청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을 갖지 않는다.

  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별지 1의 「연건학생생활관 상벌규정」 제3조4항에 해당하는 자
  3. 제1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별표 1의 입주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제16조(입주 허가 기간) 입주 시 입주 허가 기간은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학년도 개관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 입주자의 입주 허가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당해학년도 개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입주 신청)

  1. 제1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연건생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건생활관은 입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18조(선발)
  1. 선발 인원은 입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2. 의과대학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생·연구생·연수연구원(Post-doc)은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대로 선발한다.

제19조(우선 선발)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한다.
  2. 그 밖에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우선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우선 선발한다.

제20조(충원)

  1. 미선발자는 입주대기자로 전환되어 대기번호를 부여받는다.
  2. 결원 발생 시 연건생활관은 입주대기자에서 대기번호 순으로 충원하되 대기번호는 해당 공지기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충원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장은 입주 조건을 조정하여 여석을 충원할 수 있다.
제21조(등록)
  1.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입주 대상자라고 하며, 입주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과 생활관비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3. 연건생활관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22조(입주)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입주 대상자는 연건생활관이 지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연건생활관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2. 입주 시에는 별지 2의 연건생활관 입주자서약서에 동의한 후 입주한다.
제23조(퇴거)
  1. 입주자는 거주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퇴거하고자 할 때,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건생활관 행정실에 방문하여 퇴거 신청을 하고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관리비를 납부 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2. 허위로 입주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3. 졸업, 퇴학, 제적, 제명, 또는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해 선발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휴학한 경우
    4. 대학원생 중 수료하였으나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별지 1의 「연건학생생활관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벌점 10점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항제3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한다.

제24조(기타 운영) 연건학생생활관은 본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연건생활관의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입주자 생활
제25조(입주자 준수사항)
  1. 입주자는 건전하고 선량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시설 사용과 공동생활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시설 양도ㆍ임대 및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다.
  3. 입주자는 제1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별지 2의 입주자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대학원생활관과 국제생활관 가족실의 입주자 본인과 승인된 동거인 이외에는 대학원생활관 및 국제생활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입주자부담금)
  1. 연건생활관 관리비 금액은 별표 8을 따르며, 징수액과 환불 기준은 별표 6과 별표 7을 따른다.
  2.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충원된 자를 추가입주자라고 하며, 연건생활관 추가입주자에 대한 관리비 징수액은 별표 6을 따르되 추가입주자의 입주기준일은 발표일의 익일을 의미한다.
  3. 보증금은 퇴거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금 차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한다. 단, 무단으로 퇴거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1. 입주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품 및 시설의 훼손, 오염, 망실에 따른 복구 비용
    2. 퇴거 지체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
    3. 대학원생활관 내에서 사용한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용료 등의 세대별 공공요금
  5. 본 조에 규정된 관리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 활동)

  1. 연건생활관 입주자는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입주자를 중심으로 자치회와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다.
  2. 연건생활관 자치회와 동아리의 조직과 운영,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포상ㆍ징계)

  1. 입주자는 연건생활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입주자는 공동의 안전을 증진하고 생활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입주자 중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인 자에 대해서는 별지 1의 「연건학생생활관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4. 입주자 중 공동생활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1의 「연건학생생활관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시설과 안전관리

제29조(시설관리)

  1. 연건생활관의 시설 및 비품 등의 유지보수는 연건생활관에서 주관한다.
  2. 시설 및 비품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연건생활관에 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호실 및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0조(안전관리)
  1. 연건생활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연건생활관은 「서울대학교 소방안전 및 방범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소방안전 및 방범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연건생활관의 보안ㆍ안전관리를 위해 비상키를 사용하여 호실을 개방할 수 있으며, 비상키는 연건생활관 직원이 보관·사용한다.
  4. 입주자는 안전 및 보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각 생활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21.8.24.)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000.00.0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의과대학 학부생 · 치의학전문대학원생대학원생
성적평점 2.0 이상평점 2.7 이상

※ 성적 평점평균은 직전학기까지의 누계 평점평균으로 산출함.
※ 신입생 또는 누적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대학원생의 경우 논문 연구 과목만 수강하여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입주 신청이 불가함.

구분정원(명)
학부생활관422
대학원생활관163
국제생활관66
총계651
구분내용
가군1) 국가유공자의 자녀
2) 지체부자유자
3)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나군성적 2.0 이상
다군성적 4.0 이상
구분내용
의과대학 학부생
· 치의학전문대학원생
1) 가군
2) 나군
(1) 부,모 모두 주소지가 서울 외
(2)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의 주소지가 서울 외(이혼 또는 사망 가정)
(3)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은 주소지가 서울, 다른 한 사람은 서울 외
(4) 부, 모 모두 주소지가 서울
3) 다군
대학원생·연구생
·연수연구원(Post-doc)
1) 별표 5에 해당하는 자
2)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
3) 부,모 모두 주소지가 서울 외
4) 상위과정에 해당하는 자(박사·석박통합과정·석사·연구생·연수연구원 (Post-doc)순)
5) 성적이 높은 자
구분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의과대학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대학원생·연구생·연수연구원(Post-doc)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자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군의무학교가 체결한 학술교류 협약서에 의한 군위탁 대상자
가정형편 곤란자(각 대학에서 추천) 의과대학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신입생제외)
학부생활관 및 대학원생활관(1인실·2인실)
입주기준일 징수금액 비고
개관 1개월 경과 총액의 전액 6개월 단위 징수
개관 2개월 경과 총액의 5/6
개관 3개월 경과 총액의 4/6
개관 4개월 경과 총액의 3/6
개관 5개월 경과 총액의 2/6
개관 6개월 경과 총액의 1/6
대학원생활관(가족실) 및 국제생활관
징수금액 비고
입주일 기준 일할계산 매월 징수
학부생활관 및 대학원생활관(1인실·2인실)
입주기준일 환불금액
입주 전 (입주 포기) 납부한 금액의 100%
입주 1개월 이내 납부한 금액의 70%
입주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납부한 금액의 50%
입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납부한 금액의 25%
입주 3개월 초과 없음
대학원생활관(가족실) 및 국제생활관
환불금액
입주일 기준 일할계산

(단위: 원)

구분 관리비 보증금 비고
학부생활관 955,430 100,000 6개월 단위 납부
대학원생활관 1인실 1,688,780 250,000
2인실 1,195,950 150,000
가족실 460,000 900,000 매월납부
국제생활관 1인실 480,000 960,000
2인실 200,000 100,000
가족실 900,000 1,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