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공통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비 납부’와 ‘건강증명서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입주가 최종 확정됨
  • 입주대상자 등록 기간 이내에 둘 중 하나라도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 포기로 간주하여 입주가 취소됨

건강증명서 관련 안내

1. 흉부엑스선 검사 정상 진단서 1부
  • 전국보건소/종합병원/내과에서 발급한 흉부엑스선 결과 진단서(소견서, 판독문)
  • 발급기준일: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
2.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1부
  1. 기록이 모두 있는 경우(접종 기록 2회)
    – 홍역-볼거리-풍진(MMR) 접종 증명서 또는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2. 기록이 1회만 있는 경우
    – 1회 접종 증명서와 2차 접종 확인서 제출
    – 단, 접종기록 2차에 홍역예방 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는 인정
  3. 기록이 없는 경우: 홍역항체검사(피검사) 실시
    – 양성 시: 항체역가 결과 증명서 1부 제출
    – 음성 시: MMR 2회 접종(한 달 간격), 접종 후 증명서 제출
  4. 예방접종 확인방법:
    –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사이트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가능
    – 본인이 접종했던 전국보건소/종합병원/내과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확인도장이 찍혀있는 아기수첩 (날짜기록만 있는 경우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