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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리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 관리위원회 규정

규정안내
제정1983. 4. 25 내규 제 22호
개정1992. 10. 30 내규 제 49호
개정1998. 7. 1 내규 제 111호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조직및기능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연건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감이 된다.
  • 위원은 부사감, 학생부학장, 학생부학장보, 치과대학 학생부학장, 치과대학 학생부학장보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사생의 입/퇴사
  • ② 사생 수칙 및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
  • ③ 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 ④ 사생 징계
  • ⑤ 조교 및 T.A의 인사에 관한 사항
  • ⑥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사항
  • ⑦ 기타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
  •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부 칙(제22호)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9호)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1호)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