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안내 |
제정1983. 4. 25 내규 제 22호
개정1992. 10. 30 내규 제 49호 개정1998. 7. 1 내규 제 1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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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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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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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장) |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4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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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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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 칙(제22호)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9호)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1호)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